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 시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
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