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원고가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미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으나, 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서류에 한하여 원고의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파일이나 속기록 등은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기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 관련 여러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일부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자신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고가에 매도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포항시장은 피고에게 열람 등사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가 불응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당하고 약식기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열람 및 등사 청구 대상 서류의 범위에 컴퓨터 파일, 속기록, 비디오, 녹음 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의 서류 열람 등사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외 민법상 위임(제683조) 또는 조합(제710조) 규정을 근거로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서류(2013년 F 도시개발계획, 2018년 F 도시개발 변경계획, 2020년 F 도시개발 변경 제출내용),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서류 중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회 회의록은 총회 개최 여부 및 안건 상정 관련, 산지벌목 및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및 자금집행 관련, 조합장 및 임직원 선출 및 급여 결정 관련, 시행사 결정 및 자금집행 관련, 인허가보증보험계약증권 관련에 한정),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서류 중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포함)하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권리남용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3조(위임) 및 제710조(조합)에 근거한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모든 서류가 법적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완성된 서류가 아니거나 정관상 작성 의무가 없는 초안 형태의 컴퓨터 파일, 속기록, 비디오, 녹음 등은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토지 매매나 사업구역 제외 등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등사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5 (서류 열람 및 등사 의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등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3년 F 도시개발계획, 2018년 F 도시개발 변경계획, 2020년 F 도시개발 변경 제출내용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총회 및 특정 이사회 회의록,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판단하여 조합의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명시되지 않은 다른 서류나 초안 형태의 컴퓨터 파일, 정관상 작성 의무가 없는 속기록, 비디오, 녹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3조 제3항 (열람 등사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도시개발법은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토지 매매나 사업구역 제외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가 정당한 요청에도 불응하고 지자체의 이행 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사단법인 규정 준용): 도시개발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법상 위임(제683조)이나 조합(제710조)에 관한 규정은 도시개발조합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민법상 위임 또는 조합 규정을 근거로 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조합의 법적 성격이 일반적인 민법상 조합과는 다르며,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의 특성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주요 사업 관련 서류,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열람 및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청구 시에는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류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완성된 형태의 서류가 아닌 초안 형태의 컴퓨터 파일, 정관상 작성 의무가 없는 속기록, 비디오, 녹음 등은 일반적으로 열람 및 등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서류가 전체 내용이 아니거나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서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토지 매매나 사업구역 제외 등 조합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더라도 그것이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목적임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상 위임이나 조합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서류 열람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