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성남시 중원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B와 C(피고들)에게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고시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각각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피고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는 간판 이설비용을 지급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을 취득하고, 피고들은 더 이상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B의 간판 이설비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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