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E는 피고 G의 부동산 중개를 맡았으나 피고 G는 중개보수 36,324,88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G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J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 중개보수 지급을, 피고 J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에게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J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고 J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E: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 - 피고 주식회사 G: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원고에게 중개 업무를 위임했으나 중개보수를 미지급한 법인 - 피고 주식회사 J: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고 피고 G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법인 ### 분쟁 상황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는 피고 G의 요청으로 36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완료하고 중개보수 36,324,882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G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피고 J에게 30억 원에 매도하자 원고는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J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G는 중개보수 약정액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J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G의 중개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및 그에 따른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 G와 피고 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J의 선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36,324,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G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인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를 인용하여 매수인인 피고 G에게 중개보수 36,324,8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피고 J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고 J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관습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수임인이 보수를 받는 것이 상례인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원고에게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76조 (이자의 비율)**​: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2년 4월 26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의 상대방(수익자)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사해행위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J가 임차인으로서 매수 제안을 받은 경위 매매대금의 적정성 매수인이 채무자의 채권을 알았다는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중개 계약 시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때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거래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되지만 매수인이 '선의', 즉 해당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 동기 매매대금의 적정성 채권 존재 인지 여부 등이 선의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
채권자 A는 채무자 C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철재 기둥, 그물망, 이동식 저온창고가 자신의 토지 통행을 방해한다며 해당 구조물들의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위한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위치한 1163번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를 통해 출입하기 위해 채무자 토지 일부의 통행을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 C: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위치한 1162번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는 채권자 A의 토지에 인접해 있으며, 채권자 A가 통행을 요구하는 구조물들을 설치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10년 11월 9일 채무자 C로부터 116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채무자 C는 그에 인접한 1162번지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 표시 없이 비포장 농로가 존재했으며, 2011년경 채권자 A가 경계 부분에 옹벽을 건축하자 채무자 C는 비닐하우스 일부를 철거하고 비포장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A는 ㈐ 부분을, 채무자 C는 ㈎ 부분을 통해 각자 토지에 출입했습니다. 2017년 봉화군이 ㈐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봉화군 재산면은 ㈎ 부분(대한민국 소유 도로 일부, 1162 토지 일부, 1163 토지 일부 포함)을 포장하는 '농로포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A는 2022년 3월 25일 1163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제출했고, 채무자 C는 공사 완료 직후인 2022년 4월 21일 1162 토지에 대한 '편입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직후 채권자 A는 ㈐ 부분에 계단을 건축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 부분을 통해 통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2022년 4월 20일경부터 ㈎ 부분에 철재 기둥, 그물망, 이동식 저온창고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며 1162 토지를 일반 공중 용도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 C의 행위로 인해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설치한 이러한 장애물들이 자신의 1163 토지 통행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철재 기둥, 그물망, 이동식 저온창고)이 채권자 A의 토지 통행을 실제로 방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자 A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만큼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C가 설치한 철재 기둥과 그물망은 채무자 소유 토지 경계에 있었고, 채권자 A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이동식 저온창고 주위로도 일반 승용차(제네시스 G80, 차폭 1,925mm)가 무리 없이 통행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장애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 용도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고, 토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한 시기가 길어도 2~3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본안 소송에서 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채무자 C가 장애물을 설치하기 시작한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약 2년이 지난 2024년 4월 5일에야 채권자 A가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채권자 A가 이 사건 공사 이후 기존 통행로에 계단을 건축하여 스스로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토지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보전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요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 C가 장애물을 설치한 시점인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약 2년이 지난 2024년 4월 5일에야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채권자 A가 스스로 기존 통행로에 계단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다른 통행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이 요구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C는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장애물을 설치하여 1162 토지를 일반 공중 용도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기간이 매우 짧고,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가처분 단계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여전히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에도 비추어 볼 때,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현재 채권자 A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통행로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타인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지, 통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둘째, 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는 토지의 소유 경위와 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으로 인한 소유자의 이익,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단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것만으로는 소유권 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가처분 신청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스스로 다른 해결 방법을 포기한 경우 등 가처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통행로가 있거나, 스스로 기존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토지 이용에 유리한 새로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통행로를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는, 새로운 통행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인 A가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3명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람 - 피해자 D (여, 43세), 피해자 E (여, 47세), 피해자 F (여, 23세):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여성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12일 16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변기칸 내 휴지통에 설치하여 변기 방향을 촬영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6시 33분경 피해자 D(여, 4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고, 16시 51분경 피해자 E(여, 4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했으며, 17시 52분경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수처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아동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갤럭시S23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E에게 각각 1,0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카페 화장실에서 매우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가중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간에 3회에 걸쳐 촬영했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것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3)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양형 결정 시 피고인의 자백, 합의 노력, 초범 여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공장소 특히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변기칸 내 휴지통, 변기, 천장, 문틈 등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원고 E는 피고 G의 부동산 중개를 맡았으나 피고 G는 중개보수 36,324,88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G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J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에게 중개보수 지급을, 피고 J에게는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에게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나 피고 J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고 J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E: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 - 피고 주식회사 G: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원고에게 중개 업무를 위임했으나 중개보수를 미지급한 법인 - 피고 주식회사 J: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고 피고 G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법인 ### 분쟁 상황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는 피고 G의 요청으로 36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중개를 완료하고 중개보수 36,324,882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G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피고 J에게 30억 원에 매도하자 원고는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J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G는 중개보수 약정액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J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G의 중개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 여부 및 그에 따른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피고 G와 피고 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 J의 선의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36,324,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부터 2024.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J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식회사 G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인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를 인용하여 매수인인 피고 G에게 중개보수 36,324,8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피고 J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고 J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관습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수임인이 보수를 받는 것이 상례인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가 원고에게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했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76조 (이자의 비율)**​: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2022년 4월 26일부터 2024년 8월 13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의 상대방(수익자)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사해행위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J가 임차인으로서 매수 제안을 받은 경위 매매대금의 적정성 매수인이 채무자의 채권을 알았다는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중개 계약 시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매수할 때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사해행위 취소를 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거래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추정되지만 매수인이 '선의', 즉 해당 처분 행위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 동기 매매대금의 적정성 채권 존재 인지 여부 등이 선의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
채권자 A는 채무자 C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철재 기둥, 그물망, 이동식 저온창고가 자신의 토지 통행을 방해한다며 해당 구조물들의 철거와 통행 방해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해금지 가처분을 위한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위치한 1163번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를 통해 출입하기 위해 채무자 토지 일부의 통행을 요구했습니다. - 채무자 C: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위치한 1162번지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는 채권자 A의 토지에 인접해 있으며, 채권자 A가 통행을 요구하는 구조물들을 설치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10년 11월 9일 채무자 C로부터 1163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채무자 C는 그에 인접한 1162번지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토지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 표시 없이 비포장 농로가 존재했으며, 2011년경 채권자 A가 경계 부분에 옹벽을 건축하자 채무자 C는 비닐하우스 일부를 철거하고 비포장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A는 ㈐ 부분을, 채무자 C는 ㈎ 부분을 통해 각자 토지에 출입했습니다. 2017년 봉화군이 ㈐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봉화군 재산면은 ㈎ 부분(대한민국 소유 도로 일부, 1162 토지 일부, 1163 토지 일부 포함)을 포장하는 '농로포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A는 2022년 3월 25일 1163 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제출했고, 채무자 C는 공사 완료 직후인 2022년 4월 21일 1162 토지에 대한 '편입토지 무상사용 동의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직후 채권자 A는 ㈐ 부분에 계단을 건축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 부분을 통해 통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2022년 4월 20일경부터 ㈎ 부분에 철재 기둥, 그물망, 이동식 저온창고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며 1162 토지를 일반 공중 용도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 C의 행위로 인해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설치한 이러한 장애물들이 자신의 1163 토지 통행을 방해한다며 법원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 및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철재 기둥, 그물망, 이동식 저온창고)이 채권자 A의 토지 통행을 실제로 방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권자 A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만큼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C가 설치한 철재 기둥과 그물망은 채무자 소유 토지 경계에 있었고, 채권자 A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이동식 저온창고 주위로도 일반 승용차(제네시스 G80, 차폭 1,925mm)가 무리 없이 통행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장애물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 용도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고, 토지를 공공 용도로 제공한 시기가 길어도 2~3일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본안 소송에서 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채무자 C가 장애물을 설치하기 시작한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약 2년이 지난 2024년 4월 5일에야 채권자 A가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급박한 위험'이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채권자 A가 이 사건 공사 이후 기존 통행로에 계단을 건축하여 스스로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토지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보전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본안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긴급하게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요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 C가 장애물을 설치한 시점인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약 2년이 지난 2024년 4월 5일에야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채권자 A가 스스로 기존 통행로에 계단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다른 통행 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이 요구하는 정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를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 C는 2022년 4월 20일경부터 장애물을 설치하여 1162 토지를 일반 공중 용도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기간이 매우 짧고,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가처분 단계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여전히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에도 비추어 볼 때, 채무자 C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현재 채권자 A 차량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통행로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타인의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지, 통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둘째, 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는 토지의 소유 경위와 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으로 인한 소유자의 이익, 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단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것만으로는 소유권 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가처분 신청은 분쟁 중인 권리관계에 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스스로 다른 해결 방법을 포기한 경우 등 가처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체 통행로가 있거나, 스스로 기존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토지 이용에 유리한 새로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통행로를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는, 새로운 통행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피고인 A가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3명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람 - 피해자 D (여, 43세), 피해자 E (여, 47세), 피해자 F (여, 23세):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여성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12일 16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변기칸 내 휴지통에 설치하여 변기 방향을 촬영하도록 조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6시 33분경 피해자 D(여, 4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했고, 16시 51분경 피해자 E(여, 4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했으며, 17시 52분경 피해자 F(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수처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아동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갤럭시S23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E에게 각각 1,000만 원,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카페 화장실에서 매우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가중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간에 3회에 걸쳐 촬영했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것으로 보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3)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양형 결정 시 피고인의 자백, 합의 노력, 초범 여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공장소 특히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불법 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 촬영 장비가 변기칸 내 휴지통, 변기, 천장, 문틈 등에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