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해평가 방법 |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평가요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가공·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평가요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 ▪ 축산물에 잔류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처리·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 축산물의 형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식중독 유발세균, 항생제내성균 등 미생물적 요인 |
③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의 평가요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 농수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
④ 그 밖에 요인 | ▪ 그 밖에 인체적용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