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와의 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아파트 현관문에 붙였으며, 피해자의 안경과 옷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날짜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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