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14세 미성년자 B에게 18세 고등학생으로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약 2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결별 통보 후에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컴퓨터등사용사기,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6일 14세 피해자 B가 만든 오픈 채팅방에 18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치킨을 먹은 후 룸카페에 가자, 건전하게 놀자'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언니 방으로 데려가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침대에 눕혀 키스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잠시 그만두는 척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성기를 삽입하는 위력 간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26회에 걸쳐 2,385,660원 상당의 투썸플레이스 교환권 등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5일 00:40경, 피해자 F이 앞선 사기 문제로 결별을 통보하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4세 피해자 B에게 18세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의 집에서 위력으로 간음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해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F의 퇴거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머물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20년간 유지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나이를 속여 접근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238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어린 피해자 B이 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종합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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