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20년 5월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D로부터 절취된 휴대전화들을 장물인 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한 절취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베트남에 판매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312대와 노트북 2대를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고가의 장물을 매입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압수된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며,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적법하게 매입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