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인 B와 C가 점유하고 있는 지장물의 퇴거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인천 계양구의 특정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그 위의 지장물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들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제대로 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결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사전보상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퇴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들은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협의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사전보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해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이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공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구체적 이주대책 선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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