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천 계양구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A가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B와 C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지장물(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소유자들과 협의했으나 B, C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했음에도 B, C가 퇴거하지 않자 A사는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퇴거 청구를 받아들여 B와 C에게 해당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 구역 내에 있는 B와 C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지장물)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A사는 지장물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B와 C를 포함한 일부 소유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7,780,940원(B) 또는 155,439,720원(C)을 B와 C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수용개시일인 2021년 3월 25일이 지났음에도 B와 C가 지장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자, A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B와 C를 상대로 지장물 퇴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해당 지장물 점유자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협의 절차 미흡, 물건조서 오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미지급, 이주대책 미실시 등이 퇴거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지장물 퇴거 의무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대책 제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과 C에게 각자 점유하고 있는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 A사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 B과 C는 지장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협의 절차 미흡이나 물건조서 오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에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의무가 퇴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명목으로 각각 8,743,879원을 공탁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이주대책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구체적인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사소송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지장물 등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경우, 그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나 제거 등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용재결을 통해 지장물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공탁했으므로, 피고들은 퇴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본 사업의 근거 법률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 등: 이 판결의 법리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보상금 지급 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동시이행관계나 선이행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피고들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0. 22. 선고 2019누31060 판결 등: 이 판결은 이사비 등에 관한 재결신청 청구권을 인정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재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판결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 결정 등 구체적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주대책 선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피고들이 이주대책 미실시를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2조: 피고들은 이 조항의 '사전보상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적용 법령(도시개발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고려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의 중요성: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토지나 지장물 수용 절차가 완료되고 정당한 보상금이 공탁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철거나 제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입증의 어려움: 보상 협의 절차가 미흡했다거나 물건조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용재결의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나 하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보상 항목의 법적 성격: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대책 등은 각각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는 별도의 재결 신청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주대책은 구체적인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확정됩니다. 단순히 이들 항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장물 퇴거 의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이행관계 여부: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보상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상금 공탁이 완료되면 점유자는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확인: 어떤 사업이 어떤 법률(예: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나 판례의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정확한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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