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서울시 구로구가 공원 조성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회피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토지 보상금 증액, 지장물(비닐하우스)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수용 절차가 법률상 정당하며,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토지수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제소 기간을 도과했거나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아 변경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서울시 구로구에 의해 공원 부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331㎡ 이상의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수용된 토지에 대해 3.3㎡당 23,944,000원의 보상금과 매월 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철제) 148㎡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피고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피고 서울시 구로구의 토지 수용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특히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했는지 여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제소 기간을 원고가 준수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지장물(비닐하우스) 보상 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판단이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기한 수용재결의 위법성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토지수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지장물 보상 청구는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달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서울시 구로구의 공원 부지 수용 절차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불법이나 토지거래허가 회피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등기 말소 및 보상금 증액 요구 등 모든 항소심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이유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허가를 요구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의 수용은 그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는 일반적인 사적 거래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청구가 별개의 보상 항목으로 간주되어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 변경이 불허되었습니다. 구 토지보상법(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소기간: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이 판례는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 손실 보상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보상 항목이 되므로, 각 보상 항목별로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토지와 그 지상 구조물(지장물)이 별개의 보상 항목으로 취급됨을 명확히 합니다.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일반적인 토지 매매와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용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60일의 제소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새로운 청구를 추가(청구 변경)할 때에는 기존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해야만 허용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의 보상 항목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