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의 토지와 지상의 지장물(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자신의 토지를 편법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불허하고,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제는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제기한 관련 행정사건의 청구취지가 보상금 증액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청구는 기존 청구와 별개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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