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종업원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일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5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