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규사 채취 및 골재 판매업을 하는 A사는 파산한 D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양수하고 행정청으로부터 권리 이전을 수리받았습니다. 그러나 B사가 D사로부터 공유수면 내 지장물을 매수하고 인접 토지 소유권도 이전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점유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공유수면 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인도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적법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지장물 철거 및 공유수면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A사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유한회사 D는 김포시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모래 세척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김포시장으로부터 22,653㎡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D사는 2015년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파산관재인은 D사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해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A에게 300만 원과 체납된 점용료 승계를 대가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2016년 3월 김포시장에게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했고, 김포시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D사가 파산 과정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던 인접 임야와 공유수면 지상의 지장물을 다른 법인 및 개인에게 각각 양도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D사는 임야를 주식회사 I에, 지장물을 K 대표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K로부터 지장물을 매수하고, I로부터 임야 소유권까지 이전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적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가졌음에도 B사가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자 사업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지장물 철거 및 공유수면 인도를 요청했으나 B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B사는 김포시장이 A사의 권리·의무 이전 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사는 A사가 인접 임야를 통해 공유수면으로 출입하려는 것을 통제하여 A사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복잡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A사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6년 6월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21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연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B사를 상대로 공유수면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사가 채권자 A사에게 김포시 C 지선 22,653㎡ 공유수면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요청한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1/5, 채무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으로 법원은 적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적인 철거 및 인도 명령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장물 철거와 같은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A사는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고, B사는 해당 공유수면에서 지장물을 치우고 퇴거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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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