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이 매장에서 새 휴대폰을 훔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훔친 휴대폰을 매수하여 재판매하였고, 피고인 B와 D은 매장에서 새 휴대폰을 훔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은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서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위조된 서류로 휴대폰을 부정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피고인 B와 D은 매장에 보관 중인 미개통 새 휴대폰을 절취하여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휴대폰들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해외로 수출하려 했습니다. 한편, 휴대폰 판매점 점장인 피고인 C와 D은 휴대폰 개통 수당과 중고폰 판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총 24대의 휴대폰을 부정 개통하고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F와 통신사 I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가 휴대폰이 장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C가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했는지 여부 및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의 조직적인 절도,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의 유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매입한 휴대폰이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라는 점을 종합하여 장물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가입신청서의 필적과 명의 도용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 규모가 크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D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물품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구매할 때는 해당 물품이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장물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 정보는 절대 함부로 사용하거나 맡기지 않아야 하며, 본인 동의 없이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면 즉시 통신사와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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