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4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A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 작업 중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에게도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B 주식회사에게 총 22,341,45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8년 12월 6일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2019년 4월 30일 작업 중 롤러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손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 B 주식회사: 산업용 보호 테이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4월 30일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에 비닐테이프를 감는 삽지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에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척골 및 요골 골절, 구획 증후군, 손 열린 상처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76,882,7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원고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국내인의 가동기간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과실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방식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341,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혼이민 자격 취득 전에는 파키스탄에서의 예상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업주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롤러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롤러 기계를 이용한 작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원칙: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혼인 등으로 결혼이민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사고 이후의 결혼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 참고 사항 작업 안전 수칙 준수: 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회전하는 기계 근처에서는 장갑 착용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확인: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보험급여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급여가 어디서 공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손해배상: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체류 자격, 국내 취업 가능 기간, 장래 출국 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고 이후의 국적 변경 등은 사고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 및 후유 장해: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는 전문가의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 능력 상실률로 평가되며, 이는 일실수입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C이 자신의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B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가 C에게 사업 운영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숙박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측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C에게 회사 명의 사용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주식회사 A와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0. 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근로계약이 C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무효 계약인지, 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A가 근로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가 C에게 숙박업 관련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D가 C과 숙박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고,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을 허락하여 C이 사용하도록 했으며, C으로부터 숙박업 수익금을 받았고, C이 원고 명의의 법인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고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에게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가 C에게 숙박업 운영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은행 계좌 사용을 용인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행위들을 대리권 수여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이 주식회사 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계약의 효력이 직접 본인인 주식회사 A에게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명의 사용을 묵인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회사 명의나 개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회사는 명의를 사용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동업 관계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명의 사용 범위와 효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 운영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명의 사용을 인지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명의 도용을 주장하더라도 대리권 수여로 인정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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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설 현장에서 갱폼 발판을 내리는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우측 발에 심각한 골절과 탈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 피고에게 14,665,9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를 고용한 회사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인정된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건설현장에서 5톤 차량의 짐칸 위에 올라가 갱폼 발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과 함께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우측 거골 탈구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6,670,880원, 요양급여 21,246,530원, 장해급여 40,568,4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4,033,893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4,66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14,665,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러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작업 중 부주의함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 경위, 현장 상황(사진,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보조구 구입 비용,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 중 일실수입과 대응하는 항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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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A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 작업 중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에게도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B 주식회사에게 총 22,341,45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8년 12월 6일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2019년 4월 30일 작업 중 롤러에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손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 B 주식회사: 산업용 보호 테이프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 A의 고용주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4월 30일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롤러 기계에 비닐테이프를 감는 삽지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에 좌측 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척골 및 요골 골절, 구획 증후군, 손 열린 상처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76,882,75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원고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국내인의 가동기간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의 과실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이미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방식 및 손해배상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2,341,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혼이민 자격 취득 전에는 파키스탄에서의 예상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업주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롤러 기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롤러 기계를 이용한 작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원칙: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혼인 등으로 결혼이민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사고 이후의 결혼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는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 참고 사항 작업 안전 수칙 준수: 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회전하는 기계 근처에서는 장갑 착용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보험급여 확인: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보험급여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이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급여가 어디서 공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손해배상: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체류 자격, 국내 취업 가능 기간, 장래 출국 예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고 이후의 국적 변경 등은 사고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 및 후유 장해: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는 전문가의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 능력 상실률로 평가되며, 이는 일실수입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C이 자신의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B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가 C에게 사업 운영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숙박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측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 C: 주식회사 A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 D: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C에게 회사 명의 사용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주식회사 A와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10. 8.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근로계약이 C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의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무효 계약인지, 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A가 근로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가 C에게 숙박업 관련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D가 C과 숙박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했고,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을 허락하여 C이 사용하도록 했으며, C으로부터 숙박업 수익금을 받았고, C이 원고 명의의 법인인감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고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에게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D가 C에게 숙박업 운영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은행 계좌 사용을 용인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행위들을 대리권 수여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이 주식회사 A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계약의 효력이 직접 본인인 주식회사 A에게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명의 사용을 묵인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회사 명의나 개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회사는 명의를 사용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동업 관계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명의 사용 범위와 효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 운영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실제 명의 사용을 인지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명의 도용을 주장하더라도 대리권 수여로 인정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설 현장에서 갱폼 발판을 내리는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우측 발에 심각한 골절과 탈구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 피고에게 14,665,9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를 고용한 회사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인정된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18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건설현장에서 5톤 차량의 짐칸 위에 올라가 갱폼 발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과 함께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거골 다발성 골절, 우측 거골 탈구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6,670,880원, 요양급여 21,246,530원, 장해급여 40,568,4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4,033,893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의 공제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4,66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한 총 14,665,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은 이러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작업 중 부주의함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고 경위, 현장 상황(사진,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보조구 구입 비용,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미 지급받은 산재 급여 중 일실수입과 대응하는 항목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