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12월 16일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경 지인 B와 C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한 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C를 통해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유령법인인 (유)D, (유)E 명의로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며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개설된 8개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C를 통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넘겨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목적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을 속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속이고 방해한 행위(업무방해)와, 개설된 계좌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유무죄 여부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의 적절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이전 전과 기록,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중감금치상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 C의 지시에 따른 부분이 있지만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직접 개설하는 등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로써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 C와 함께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미 중감금치상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기존 형량과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라는 제안은 대부분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 가담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거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춘천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