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다양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범행을 중단하고 잠적하려던 동료 D와 그의 친구 신○은을 찾아가 폭력적인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D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불법 발급받아 사용 및 현금 인출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 C, E에게 각 징역 3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먼저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이 범행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피고인 B와 C는 D의 친구 신○은을 불러내 D을 찾아오라고 위협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한 뒤, 피해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다시 D와 C를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가로채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타인 명의의 카드를 불법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개별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중고거래 사기와 공동협박의 공모 여부, 피고인 D이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의 산정 범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했고, 중고거래 사기 및 공동협박에도 공모했으며, D의 행위는 강요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편취 금액은 전체 피해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명시된 피해자가 아니거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협박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금원이 입금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채기 위한 모의를 하고 실제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동으로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상당한 피해액,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은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