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고,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혐의(소송사기)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J호 아파트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O호, AR호, R호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무상배임,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일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총 횡령 금액 130,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다시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