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유상증자 대금 중 25억 원을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는 가장납입을 저질렀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또한, A는 I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과장된 허위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여 주가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N 사업과 관련해서는 A, C, D이 공모하여 N의 사업 현황, 해외 진출 가능성, 일본 O 그룹 인수 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여 M의 주가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A의 1차 유상증자 대금 중 1,499,998,205원 부분과 N 관련 허위 공시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이유무죄로 남았습니다.
주식회사 M은 2014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주가 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년 8월 약 4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25억 원을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가장납입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는 I 사업과 관련하여 M가 중국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I 시스템을 독점 생산하고 아르헨티나와 수주 협약을 맺었다는 등 실제와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허위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여 주가 상승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대출 만기일에 맞춰 이 보도를 진행하여 주가가 급등하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N의 주식 51.2%를 48억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C과 D과 공모하여 N의 사업 현황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N가 화장품을 직접 생산할 시설이나 기술이 없고, 중국 등 해외 수출 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되지 않았으며, 일본 O 그룹 인수 협약도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가 대규모 매출을 달성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피고인 C은 보도자료 초안 작성에, 피고인 D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들은 M의 주가 부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유상증자 대금 25억 원의 납입가장죄 및 가장납입의 고의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I 사업 관련 허위 보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허위 보도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이 N 사업 관련 허위 보도에 대한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확정판결과의 포괄일죄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C,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4년 및 벌금 18억 원 등, 피고인 C은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 D은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피고인 A의 1차 유상증자 대금 1,499,998,205원 부분과 피고인들의 N 관련 허위 공시로 인한 부당이득액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이유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유상증자 가장납입과 I 사업 관련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이 N 사업 관련 허위 보도를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확정판결과의 포괄일죄 주장을 배척하고, 각 범죄의 죄책을 인정하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장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진행 상황, 미래 전망 등을 공개할 때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이나 과장된 정보는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즉시 인출하여 자본 확충의 외형만 갖추는 '납입가장' 행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기업의 중요한 사업 계획이나 인수합병 등의 정보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로 간주되며, 설령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물론,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실무자들도 허위·과장된 정보 유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범죄가 시기나 방법이 달라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되면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