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이복오빠와의 사적 분쟁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되어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차 난민 신청을 했으나 다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 피고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인정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인도에서 이복오빠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원고의 결혼 비용을 위해 거부하자 이복오빠와 그의 친구인 B 정당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위협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단순한 가족 간 사적 분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난민 지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인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사적 분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는 국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패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1조(목적), 제2조 제1호(정의)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이러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가 아닌, '단순한 사적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아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난민법이 정하는 박해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려면 앞서 언급된 특정 사유(인종, 종교 등)를 이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공포가 특정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하는 난민의 경우 단순히 특정 종교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외에 박해 가능성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국 정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나,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국가적 정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2013두14378, 2015두59129 등)를 인용하며,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종교집단 내에서의 활동 여부, 체포·구금 사실 등 '국적국의 주목 가능성'을 간접 사실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은 사적인 분쟁이나 위협이 아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특정 사유로 인해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국 정부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거나, 본국 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대안적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국가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난민 신청이 거부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차 난민 신청 시에는 이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위협이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정치적 박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인도 국적의 원고 A씨가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 등 박해를 당했고 본국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본국 사채업자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원고 A씨의 난민 인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불인정하는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인도 공화국 국적자로 2023년 3월 28일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0일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23년 5월 31일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7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4년 11월 21일 기각되었고, 이 통지서를 수령한 2024년 12월 23일 이후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 협박을 당했고, 배우자는 사채업자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국 경찰이 사채업자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어 사건 접수조차 거부했으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가 본국 사채업자로부터 당했다는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피해가 난민법 및 관련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국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며,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국 사법제도를 통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국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난민으로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채업자로부터의 피해였는데, 법원은 이를 위 조항에서 명시된 특정 사유(인종, 종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의 범죄행위'로 보아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난민법 제18조**: 난민인정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이 국제 협약 및 의정서 역시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법의 근간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정신에 따라 난민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이 판례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난민 신청자는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고 난민 요건에 부합하는 박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의 중요성**: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언론 보도, 인권 단체 보고서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박해 사유의 특정성**: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하나를 이유로 해야 합니다. 사적인 채무 관계나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의 사유가 되는 박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국 보호 능력**: 본국 정부나 사법 시스템이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본국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이나 국가기관의 방임 또는 묵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안적 이주 가능성**: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주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여부도 난민 인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국 내에서도 안전한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제주시의 미등기 임야에 대해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하며 농작물 경작 및 분묘 관리를 해왔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최초 소유자로 기록된 자)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주시 I 임야를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농작물 경작을 해온 사람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원고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명확하여 소유자 확인에 대한 다툼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국가입니다. - 피고 B, C, D, E, F, 망 G의 소송수계인 H: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J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제주시 I 임야 7,818㎡라는 미등기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이 토지는 1913년 J이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은 토지이며, 현재 이 J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들입니다. 원고 A는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토지에 있는 분묘들을 관리하고 농작물을 경작해 오면서 이 토지를 점유해 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20년이 넘는 점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등기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될 때, 그 점유가 민법상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그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망 G의 소송수계인 H은 원고에게 제주시 I 임야 7,818㎡ 중 별지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년 9월 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이 판결은 미등기 토지라도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등 소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되며, 이 추정은 상대방이 이를 번복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정되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평화롭게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취득시효'의 요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992년경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소유의 의사) 싸움 없이 평화롭게(평온) 남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놓고(공연) 점유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반대하는 상대방이 점유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점유)'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분묘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등의 점유를 해왔고 이를 타주점유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점유의 중요성**: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의 점유 기간과 방식에 대한 증거(경작, 관리,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이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 **미등기 토지 처리**: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 그 소유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 관계 확인**: 사정명의인 등 과거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의 정보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이복오빠와의 사적 분쟁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되어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차 난민 신청을 했으나 다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 피고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인정한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인도에서 이복오빠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원고의 결혼 비용을 위해 거부하자 이복오빠와 그의 친구인 B 정당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본국에서의 위협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단순한 가족 간 사적 분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난민 지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인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사적 분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는 국가적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패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난민법 제1조(목적), 제2조 제1호(정의)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이러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사유가 아닌, '단순한 사적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아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난민법이 정하는 박해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려면 앞서 언급된 특정 사유(인종, 종교 등)를 이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공포가 특정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종교를 이유로 하는 난민의 경우 단순히 특정 종교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외에 박해 가능성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적국 정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나,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국가적 정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2013두14378, 2015두59129 등)를 인용하며,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종교집단 내에서의 활동 여부, 체포·구금 사실 등 '국적국의 주목 가능성'을 간접 사실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은 사적인 분쟁이나 위협이 아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특정 사유로 인해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본국 정부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거나, 본국 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대안적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객관적인 국가 정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난민 신청이 거부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차 난민 신청 시에는 이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위협이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정치적 박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인도 국적의 원고 A씨가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폭행, 감금, 협박 등 박해를 당했고 본국 경찰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본국 사채업자로부터의 피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원고 A씨의 난민 인정 신청을 최종적으로 불인정하는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인도 공화국 국적자로 2023년 3월 28일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10일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23년 5월 31일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7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4년 11월 21일 기각되었고, 이 통지서를 수령한 2024년 12월 23일 이후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폭행, 감금, 협박을 당했고, 배우자는 사채업자의 괴롭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국 경찰이 사채업자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어 사건 접수조차 거부했으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가 본국 사채업자로부터 당했다는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피해가 난민법 및 관련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국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의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피해가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며,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국 사법제도를 통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본국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용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난민으로 인정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채업자로부터의 피해였는데, 법원은 이를 위 조항에서 명시된 특정 사유(인종, 종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인의 범죄행위'로 보아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난민법 제18조**: 난민인정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이 국제 협약 및 의정서 역시 난민의 정의와 박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난민법의 근간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정신에 따라 난민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이 판례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설명하며, 난민 신청자는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고 난민 요건에 부합하는 박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의 중요성**: 박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언론 보도, 인권 단체 보고서 등)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박해 사유의 특정성**: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중 하나를 이유로 해야 합니다. 사적인 채무 관계나 개인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난민 인정의 사유가 되는 박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국 보호 능력**: 본국 정부나 사법 시스템이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본국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이나 국가기관의 방임 또는 묵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 **대안적 이주 가능성**: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주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여부도 난민 인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국 내에서도 안전한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제주시의 미등기 임야에 대해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하며 농작물 경작 및 분묘 관리를 해왔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최초 소유자로 기록된 자)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주시 I 임야를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농작물 경작을 해온 사람으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원고가 미등기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명확하여 소유자 확인에 대한 다툼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국가입니다. - 피고 B, C, D, E, F, 망 G의 소송수계인 H: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J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제주시 I 임야 7,818㎡라는 미등기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이 토지는 1913년 J이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은 토지이며, 현재 이 J의 공동상속인들이 피고들입니다. 원고 A는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토지에 있는 분묘들을 관리하고 농작물을 경작해 오면서 이 토지를 점유해 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20년이 넘는 점유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등기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될 때, 그 점유가 민법상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그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망 G의 소송수계인 H은 원고에게 제주시 I 임야 7,818㎡ 중 별지 공유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2년 9월 1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이 판결은 미등기 토지라도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등 소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되며, 이 추정은 상대방이 이를 번복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정되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평화롭게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취득시효'의 요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992년경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소유의 의사) 싸움 없이 평화롭게(평온) 남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놓고(공연) 점유했다고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반대하는 상대방이 점유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점유)'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분묘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등의 점유를 해왔고 이를 타주점유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점유의 중요성**: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신의 점유 기간과 방식에 대한 증거(경작, 관리,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이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 **미등기 토지 처리**: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유자가 명확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명확한 경우 그 소유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 관계 확인**: 사정명의인 등 과거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소송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의 정보는 제적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