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란? |
---|
Q.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자주 이용되는 절차(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함)를 말합니다.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 소액사건은 구술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통상의 소송절차는 서면주의가 원칙)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며 증거조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등 심리 과정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가 존재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판결이 선고(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2주일 내에 판결을 선고)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 상고가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