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A(원고)는 주식회사 W(대상회사)의 주주인 피고들(D, E, F, G, H, J, O)이 '주주간 계약'상의 '근속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주식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근속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 (온오프라인 컴퓨터 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자 대상회사의 대주주) - 피고들: D, E, F, G, H, J, O (주식회사 W의 주주들로, 원고로부터 주주간 계약상 '근속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식 매도 청구를 받은 자들) - 대상회사: 주식회사 W (NFT 프로젝트 사업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14일 설립된 회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대상이 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A(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주식회사 W(대상회사)의 설립을 앞두고 피고들 및 일부 주주들과 함께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주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를 불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액면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근속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중 일부는 대상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들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또는 퇴사 등으로 '근속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피고 D 13,760주, 피고 E, G, J, O 각 9,080주, 피고 F 5,080주, 피고 H 13,460주)를 액면가로 매도하고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 및 회사 통지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근속 의무'의 의미가 단순히 근무가 아닌 NFT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기여 의무이며, 자신들은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상회사 내에서 2022년 7월경부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주주들이 업무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주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H와 O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G의 미성년자 계약 취소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3.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근속 의무'가 단순히 회사에 근무하는 의무인지, 아니면 동업 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기여 의무인지 여부. 4. 피고들이 주주간 계약상의 '근속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특히 회사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업무 미진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5. 원고가 행사한 '우선매수권'이 주식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A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근속 의무'가 단순히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사의 NFT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기여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주주들이 업무 기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주주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속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근속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식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및 제140조, 제141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이 동의는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으며, 묵시적 동의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소득, 계약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사례에서 피고 G는 미성년자로서 주주간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가 부모와 거주하며 일정 급여를 받고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피고 G의 주주간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주식에 대해 공탁 및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 양도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합니다.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 내용,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본 사례에서 법원은 '근속 의무' 조항을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의무'로 보아 단순히 근무 의무가 아닌 동업 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기여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5. 약정상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계약으로 정한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성질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주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들의 '근속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주간 계약이나 동업 계약 체결 시 주주의 의무(예: 근속 의무, 업무 기여 의무)를 규정할 때는 그 범위와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이나 동업 관계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 또는 업무 기여 중단 시 주식 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만들 때는, 회사의 경영 상황 변화나 경영권 분쟁과 같이 주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업무 기여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인지, 계약의 효력이 실질적 소유자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권리의 법적 성질(형성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의 효력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그 성질과 효력 발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6.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주가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주주 개인의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해자 회사 H의 MD팀장 A가 거래처 J, K의 실질적 경영자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고급 차량 리스 혜택, 식사 접대 등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고, B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2,000만 원 추징,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H의 물품구매계약을 전담하는 MD팀장.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J와 K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경영자. MD팀장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주식회사 H: A가 MD팀장으로 근무했던 회사. - 거래처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 B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H사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주식회사 H의 물품구매팀장으로 일하며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H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와 K의 실질적 경영자였습니다. B는 A에게 J와 K이 H사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A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22년 1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B로부터 물품 공급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약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9월경에는 J 법인 명의로 리스 계약된 현대자동차 GV80 차량을 제공받아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2022년 1월 중순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의 배임수재와 B의 배임증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MD팀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인 배임수재, 거래처 실질적 경영자가 MD팀장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인 배임증재,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2,000만 원이 추징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MD팀장 A와 거래처 대표 B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고 공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 배임증재)**​ *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MD팀장으로서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공급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차량 리스 혜택, 식사 접대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2항 (배임증재):** 제1항에 기재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 B는 거래처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A에게 물품 공급 계약을 얻기 위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3항 (추징):**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피고인 A가 취득한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의 여러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도 배임증재의 여러 행위가 있었기에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하루치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처할 경우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판결과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 명령의 법적 근거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물품 공급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거래처가 회사 직원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에는 현금, 고가 차량의 사용 혜택, 식사 접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임직원 행동 강령을 명확히 하고 부당 이익 수수 및 공여를 금지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모든 거래 과정과 조건은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 제공을 요구받거나 인지했을 경우, 즉시 회사 내부 감사 부서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씨가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D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공사대금 5,822,800원을 포함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공사대금 5,822,800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822,8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822,8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5월 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입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2025년 2월 28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의 효력): 가집행 선고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효력으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일단 이 판결에 따라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등 채권 관계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시기 방법 지연 발생 시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 불이행 사실과 채권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공사 계약서 작업 내용 증빙 자료 대금 청구 내역 미지급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시기별로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A(원고)는 주식회사 W(대상회사)의 주주인 피고들(D, E, F, G, H, J, O)이 '주주간 계약'상의 '근속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로 원고에게 매도하고 주식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근속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나, 미성년자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 (온오프라인 컴퓨터 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자 대상회사의 대주주) - 피고들: D, E, F, G, H, J, O (주식회사 W의 주주들로, 원고로부터 주주간 계약상 '근속 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식 매도 청구를 받은 자들) - 대상회사: 주식회사 W (NFT 프로젝트 사업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14일 설립된 회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대상이 된 회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A(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주식회사 W(대상회사)의 설립을 앞두고 피고들 및 일부 주주들과 함께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주주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를 불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액면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근속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중 일부는 대상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들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또는 퇴사 등으로 '근속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피고들이 보유한 주식 전부(피고 D 13,760주, 피고 E, G, J, O 각 9,080주, 피고 F 5,080주, 피고 H 13,460주)를 액면가로 매도하고 주식 양도의 의사표시 및 회사 통지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근속 의무'의 의미가 단순히 근무가 아닌 NFT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기여 의무이며, 자신들은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상회사 내에서 2022년 7월경부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주주들이 업무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주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H와 O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G의 미성년자 계약 취소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3.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근속 의무'가 단순히 회사에 근무하는 의무인지, 아니면 동업 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기여 의무인지 여부. 4. 피고들이 주주간 계약상의 '근속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특히 회사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업무 미진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5. 원고가 행사한 '우선매수권'이 주식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A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근속 의무'가 단순히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회사의 NFT 프로젝트 업무에 대한 기여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주주들이 업무 기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주주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속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근속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식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및 제140조, 제141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이 동의는 명시적일 수도, 묵시적일 수도 있으며, 묵시적 동의 여부는 미성년자의 연령, 지능, 소득, 계약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사례에서 피고 G는 미성년자로서 주주간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가 부모와 거주하며 일정 급여를 받고 회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피고 G의 주주간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주식에 대해 공탁 및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 양도 의사 합치가 없었으므로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4.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합니다.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 내용,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본 사례에서 법원은 '근속 의무' 조항을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의무'로 보아 단순히 근무 의무가 아닌 동업 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기여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5. 약정상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 달리 계약으로 정한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성질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주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들의 '근속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주간 계약이나 동업 계약 체결 시 주주의 의무(예: 근속 의무, 업무 기여 의무)를 규정할 때는 그 범위와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이나 동업 관계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 또는 업무 기여 중단 시 주식 처분과 관련된 조항을 만들 때는, 회사의 경영 상황 변화나 경영권 분쟁과 같이 주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업무 기여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것인지, 계약의 효력이 실질적 소유자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권리의 법적 성질(형성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의 효력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그 성질과 효력 발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6.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주가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경우, 이를 주주 개인의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해자 회사 H의 MD팀장 A가 거래처 J, K의 실질적 경영자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고급 차량 리스 혜택, 식사 접대 등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고, B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2,000만 원 추징,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H의 물품구매계약을 전담하는 MD팀장.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B: 주식회사 J와 K의 사내이사로 실질적 경영자. MD팀장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 주식회사 H: A가 MD팀장으로 근무했던 회사. - 거래처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 B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H사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 주식회사 H의 물품구매팀장으로 일하며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H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J와 K의 실질적 경영자였습니다. B는 A에게 J와 K이 H사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이에 A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그 대가로 2022년 1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B로부터 물품 공급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약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 9월경에는 J 법인 명의로 리스 계약된 현대자동차 GV80 차량을 제공받아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2022년 1월 중순부터 2022년 8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0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A의 배임수재와 B의 배임증재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MD팀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인 배임수재, 거래처 실질적 경영자가 MD팀장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인 배임증재,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2,000만 원이 추징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MD팀장 A와 거래처 대표 B가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며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고 공여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이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 배임증재)**​ *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MD팀장으로서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거래처로부터 물품 공급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차량 리스 혜택, 식사 접대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2항 (배임증재):** 제1항에 기재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피고인 B는 거래처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A에게 물품 공급 계약을 얻기 위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3항 (추징):**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피고인 A가 취득한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 피고인 A에게 배임수재의 여러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도 배임증재의 여러 행위가 있었기에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하루치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처할 경우 그 재판확정 전이라도 판결과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 명령의 법적 근거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혐의,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물품 공급 등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거래처가 회사 직원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에는 현금, 고가 차량의 사용 혜택, 식사 접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임직원 행동 강령을 명확히 하고 부당 이익 수수 및 공여를 금지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모든 거래 과정과 조건은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 제공을 요구받거나 인지했을 경우, 즉시 회사 내부 감사 부서나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씨가 D 주식회사에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D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개인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원고 A에게 공사대금 5,822,800원을 포함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약정된 공사대금 5,822,800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822,8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822,8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5월 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원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입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여 연 6%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2025년 2월 28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의 효력): 가집행 선고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효력으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일단 이 판결에 따라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등 채권 관계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 대금 지급 시기 방법 지연 발생 시 지연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 불이행 사실과 채권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공사 계약서 작업 내용 증빙 자료 대금 청구 내역 미지급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시기별로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