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D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이 채권이 E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로 두 차례 양도되었습니다. 최종 채권양수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자, 원고 A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채무가 면제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월 30일 D 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율 48.545%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채권은 2010년 11월 17일 E 주식회사로, 다시 2017년 9월 11일 피고 B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20일 원고 A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20년 2월 26일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음, 채무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는지 여부(민법 제450조 제1항 적용). 둘째, 채무불이행자 정보 등록 해제가 채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민법 제165조 제1항 적용)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채권양도 통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송 과정에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 변론기일에서 조사된 사실을 들어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만으로는 채무 면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E 주식회사가 원고 A를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2012. 7. 20. 확정)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피고 B 주식회사의 지급명령 신청 시점(2020. 1. 20.)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A가 신청하여 받았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