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 D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예정이었던 'E'라는 회사를 빙자하여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20개 센터를 통해 총 7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유사수신 방식으로 모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A, B, C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동종 전과가 있는 D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E'라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2017년 5월 3일경부터 8월 14일경까지 'E' 역곡센터 사무실 등 약 20개 센터에서 투자자들에게 "E가 개발한 가상화폐 'F' 1구좌(130만 원)를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3개월 내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총 투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매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아 원금 회수 시점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총 2,299회에 걸쳐 합계 7,203,999,490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출자금 초과 이익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공모 여부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