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해외 선물투자 회사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매월 1~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의 일부만을 선물거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B, C, D, E, F, G 등은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총 191명에게서 675회에 걸쳐 약 19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법률에 따른 인가나 허가 없이 금지된 행위였다. 피고인 A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와 C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와 G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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