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가짜 투자 회사의 센터장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2월경부터 'E 광주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센터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 사무실에서는 월 6~8%라는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 C는 배우자의 동료 BQ의 소개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투자 설명을 듣고, 이후 서울에 있는 'E 한국지사'에서 F과 CS 등 핵심 멤버들로부터 추가 설명을 들은 뒤 2015년 5월 18일 처음 1,26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B와 D은 피해자 C의 권유로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을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그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F의 계좌나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였다가 이후 주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2억 6,430만 원에 이르며, 유사수신한 총 투자금은 48억 원이 넘는 큰 규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되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고, 징역 1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수익을 약정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투자 설명을 하고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E 광주지부 사무실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주범은 아니었을지라도 F 등 핵심 멤버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월 6~8%와 같은 수익금을 약정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업체나 투자 상품의 신뢰성을 철저히 의심하고 추가적인 검증 없이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센터장'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의 설명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해당 투자 기관의 공신력과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권유하여 투자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투자 설명을 듣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의한 투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도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투자금 입출금에 관여하는 행위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