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애국가”를 이용하여 공익 프로그램의 로고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
- 주장 1
JIP: 애국가의 작곡자가 누구죠? 안익태 선생님이잖아요. 엄연히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이니 당연히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안익태 선생님은 1965년에 돌아가셨고,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니 그 저작권을 상속받은 유족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해요.
- 주장 2
SN: 애국가는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로 알고 있어.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 신청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 주장 3
YZ: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國歌)로 우리나라의 국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별도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거야.
정답 및 해설
SN: 애국가는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로 알고 있어.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 신청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애국가는 국가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국가는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3월 16일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는 기증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