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차 세무 및 상속 및 사시 및 삼일회계법인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달대행업체 'C' 및 'D'를 운영한 대표 - ㈜E, F, G: 피고인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주고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상의 업체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2018년 3월경부터 'D'로 상호 변경)라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8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경까지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억 6천2백1십1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7일경부터 2018년 1월 9일경까지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천5백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1월 25일경부터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G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4천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그리고 허위 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등의 거짓 작성 및 수수 등)**​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1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짜 거래를 만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됩니다. * **제3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G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방해하고 조세 행정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가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합계표 제출이라는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들 범죄를 한꺼번에 묶어 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기보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할 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역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조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임가공업체 'C'와 'F'를 운영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 - G: 피고인 A가 조세 회피를 위해 사업자 등록에 명의를 도용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서울 성북구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5일경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월 25일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9년 7월 25일경까지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년 7월 25일경 G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8월 10일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행위가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으며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및 공급금액의 합계(1,617,585,340원)가 상당한 점, 허위 계산서 발급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조세범처벌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1,617,585,3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108매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275,585,340원 상당의 거짓된 내용이 담긴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G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특히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 기간, 얻은 이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니, 세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제주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황칠나무 등 수목과 경작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사업에 사용했음을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황칠나무 등 수목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경작지 또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황칠나무 재배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법인세 감면을 주장한 회사) - 제주세무서장 (농업회사법인 A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는 황칠나무 재배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과 2015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장은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감면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황칠나무 등의 수목과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 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경작지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여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황칠나무 등 수목과 B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 자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 한도를 정하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목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인 황칠나무 재배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작지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피고(제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원고 승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생산용 식물' 정의에 따라 황칠나무와 같은 수목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제출한 토지 취득 내역서와 그 증빙 서류인 계약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상 토지 가액의 변화(2013년 200,000,000원에서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황칠나무 재배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 제2항**: 이 조항은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은 감면세액의 한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범위 내로 정하고 있어 황칠나무와 경작지가 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서 언급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투자액 산정 기준을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목(황칠나무)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를 참조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데 특히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황칠나무를 이 '생산용 식물'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조항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판단에 별다른 추가 변경 사항 없이 동의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 판단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업회사가 특수 작물 재배 등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작물(수목 등)이 기업회계기준상 '생산용 식물'로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재무상태표 토지 취득 내역서 재배 현황 사진 등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과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조세심판원 등 행정 절차에서부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배달대행업체 'C' 및 'D'를 운영한 대표 - ㈜E, F, G: 피고인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를 주고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상의 업체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2018년 3월경부터 'D'로 상호 변경)라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8일경부터 2019년 1월 9일경까지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억 6천2백1십1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7일경부터 2018년 1월 9일경까지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천5백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1월 25일경부터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G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억 4천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그리고 허위 합계표 제출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등의 거짓 작성 및 수수 등)**​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1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짜 거래를 만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됩니다. * **제3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G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방해하고 조세 행정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들은 가액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합계표 제출이라는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들 범죄를 한꺼번에 묶어 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여러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기보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할 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역시 실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조세당국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의류 임가공업체 'C'와 'F'를 운영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 - G: 피고인 A가 조세 회피를 위해 사업자 등록에 명의를 도용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서울 성북구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5일경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월 25일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9년 7월 25일경까지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년 7월 25일경 G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8월 10일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행위가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으며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및 공급금액의 합계(1,617,585,340원)가 상당한 점, 허위 계산서 발급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조세범처벌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1,617,585,3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108매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275,585,340원 상당의 거짓된 내용이 담긴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G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특히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 기간, 얻은 이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니, 세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제주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황칠나무 등 수목과 경작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사업에 사용했음을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황칠나무 등 수목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경작지 또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황칠나무 재배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법인세 감면을 주장한 회사) - 제주세무서장 (농업회사법인 A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 ###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A는 황칠나무 재배 및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과 2015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장은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감면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황칠나무 등의 수목과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 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경작지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여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황칠나무 등 수목과 B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 자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 한도를 정하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목이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경작지 등을 이 사건 사업인 황칠나무 재배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작지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피고(제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원고 승소)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에서 나오는 가지 등을 원료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생산용 식물' 정의에 따라 황칠나무와 같은 수목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제출한 토지 취득 내역서와 그 증빙 서류인 계약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상 토지 가액의 변화(2013년 200,000,000원에서 2014년 4,774,000,000원, 2015년 5,016,000,000원으로 증가)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작지를 황칠나무 재배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 제2항**: 이 조항은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2항은 감면세액의 한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범위 내로 정하고 있어 황칠나무와 경작지가 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서 언급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투자액 산정 기준을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목(황칠나무)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를 참조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이 기준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와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데 특히 '생산용 식물'을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황칠나무를 이 '생산용 식물'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 조항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판단에 별다른 추가 변경 사항 없이 동의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 판단하고 나머지는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업회사가 특수 작물 재배 등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작물(수목 등)이 기업회계기준상 '생산용 식물'로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살아있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재무상태표 토지 취득 내역서 재배 현황 사진 등 구체적인 사용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과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조세심판원 등 행정 절차에서부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