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24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이 구직 중 재개발사업 관련 외근직 업무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 중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회초년생.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자칭 F): 피고인에게 재개발 사업부 지원팀 부서장이라 속이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자. - 피해자들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 성명불상 L: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골목길에서 전달한, 재무팀 직원이라 칭하는 자. ### 분쟁 상황 2023년 8월 말경, 고등학교 유도선수 출신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19세 피고인 A는 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재개발사업부 외근직이라는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설회사의 권리금 전달 업무로 인식하고 근무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건물 사진 촬영,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이나 자영업자로부터 권리금 및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9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령한 뒤 성명불상의 L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없이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간판 부재 확인, 가명 사용 지시, 피해자의 인상착의만 전달받는 점, 골목에서 현금 전달 등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회 경험, 구직 과정,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그리고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에 주의하세요: 면접 없이 채용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사 사무실 방문 없이 재택 또는 외근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금 거래 업무에 신중하세요: 특히 대규모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와 업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간판이 없거나, 실제 회사와 명칭만 같고 실제 업무와는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수상한 점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가명 사용,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지시, 돈을 세어보지 않고 전달하는 등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이나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비용 처리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의심하세요: 본인의 노력이나 사회 경험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나, 현금에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비용 처리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기 위해 신청한 '채권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 요건을 충족했으며,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아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E, A, B (채무자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려 한 사람들) - 채무자: C (채권자들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 또는 담보 제공을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채권자들 E, A, B는 채무자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1238호)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권자들은 채무자 C의 재산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12월 10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이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요청하고, 예비적으로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들이 신청하여 내려진 채권 가압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가압류 취소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한 가압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에 필요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자들 E, A, B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가압류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요구한 가압류 취소 또는 적절한 담보를 통한 해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전처분(가압류)**​: 이 사건의 '채권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전권리(이 사례에서는 약정금 채권)가 실제 존재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합니다. **소명과 증명**: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명'은 법원이 대략적인 심증을 얻을 정도로 사실 관계가 개연성 있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증명'처럼 확신을 가질 정도의 엄격한 입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가 최종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이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법원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기존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강력한 증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에서 다툴 내용만으로는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원한다면, 법원이 인정한 피보전권리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담보 제공을 통한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명' 즉 대략적인 사실 관계와 보전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쇼핑몰 부업, 소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고 제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다가, 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에 속아 총 39,313,000원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인 피고 B, C, D가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쇼핑몰 부업 사기 피해자 - 피고 B, C, D: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6일경 '쇼핑몰 부업, 소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아이디 'E'로부터 제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던 중, 사기범의 자금 입금 유도 수법에 휘말려 피고 B의 계좌로 12,213,000원, 피고 C의 계좌로 11,60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15,500,000원 등 총 39,313,000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자신의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계좌 제공으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편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D은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공모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 C, D에게 청구한 39,3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사기범행에 고의로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 C와 D의 경우 타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통장 또는 접근매체(체크카드,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범행의 공모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3121 판결 취지: 본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공동 가담이나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 참고 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고수익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정보,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이거나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이 구직 중 재개발사업 관련 외근직 업무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구직 활동 중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회초년생.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자칭 F): 피고인에게 재개발 사업부 지원팀 부서장이라 속이며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자. - 피해자들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람들. - 성명불상 L: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골목길에서 전달한, 재무팀 직원이라 칭하는 자. ### 분쟁 상황 2023년 8월 말경, 고등학교 유도선수 출신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19세 피고인 A는 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재개발사업부 외근직이라는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건설회사의 권리금 전달 업무로 인식하고 근무하게 되었고 초반에는 건물 사진 촬영,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이나 자영업자로부터 권리금 및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지시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23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약 9일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령한 뒤 성명불상의 L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없이 채용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간판 부재 확인, 가명 사용 지시, 피해자의 인상착의만 전달받는 점, 골목에서 현금 전달 등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을 겪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는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업무와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회 경험, 구직 과정,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 그리고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에 주의하세요: 면접 없이 채용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사 사무실 방문 없이 재택 또는 외근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금 거래 업무에 신중하세요: 특히 대규모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와 업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 간판이 없거나, 실제 회사와 명칭만 같고 실제 업무와는 다른 일을 시키는 등 수상한 점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가명 사용,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지시, 돈을 세어보지 않고 전달하는 등의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당이나 보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비용 처리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의심하세요: 본인의 노력이나 사회 경험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수나, 현금에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등 비정상적인 비용 처리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기 위해 신청한 '채권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 요건을 충족했으며, 본안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아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들: E, A, B (채무자에게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려 한 사람들) - 채무자: C (채권자들의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소 또는 담보 제공을 주장한 사람) ### 분쟁 상황 채권자들 E, A, B는 채무자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1238호)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권자들은 채무자 C의 재산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12월 10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 C는 이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요청하고, 예비적으로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들이 신청하여 내려진 채권 가압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가압류 취소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한 가압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에 필요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자들 E, A, B의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가압류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요구한 가압류 취소 또는 적절한 담보를 통한 해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전처분(가압류)**​: 이 사건의 '채권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동안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전권리(이 사례에서는 약정금 채권)가 실제 존재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합니다. **소명과 증명**: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만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명'은 법원이 대략적인 심증을 얻을 정도로 사실 관계가 개연성 있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증명'처럼 확신을 가질 정도의 엄격한 입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가 최종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 이의**: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법원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기존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강력한 증거와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에서 다툴 내용만으로는 가압류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원한다면, 법원이 인정한 피보전권리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담보 제공을 통한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명' 즉 대략적인 사실 관계와 보전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쇼핑몰 부업, 소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고 제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다가, 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에 속아 총 39,313,000원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인 피고 B, C, D가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쇼핑몰 부업 사기 피해자 - 피고 B, C, D: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6일경 '쇼핑몰 부업, 소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아이디 'E'로부터 제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던 중, 사기범의 자금 입금 유도 수법에 휘말려 피고 B의 계좌로 12,213,000원, 피고 C의 계좌로 11,600,000원, 피고 D의 계좌로 15,500,000원 등 총 39,313,000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자신의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그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계좌 제공으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편취 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피고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D은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사기 공모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 B, C, D에게 청구한 39,3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사기범행에 고의로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 C와 D의 경우 타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통장 또는 접근매체(체크카드,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기범행의 공모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3121 판결 취지: 본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공동 가담이나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 참고 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고수익 부업 또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금융정보,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이거나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므로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내역, 대화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