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식자재를 4미터 높이에서 상·하차하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와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착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없이 작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 내용입니다. 교육을 받는 척만 하도록 요구하고 사진 촬영으로 이수 증명을 대체하려는 행태는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안전교육은 단순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과 행동을 내재화해야 하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구분과 이행에 있습니다. 이번 제보로 인해 원청 항공사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하청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안전문화 정착에는 보다 적극적인 감독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산업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하청업체 역시 이를 충분히 이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은 이러한 법적 의무의 구체적인 예로 모든 사업장에서 강제합니다. 법령 위반 시 사업주 및 관리자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안전수칙의 준수는 법적 분쟁 예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는 단순히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 스스로도 안전과 관련된 권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 모두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