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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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난·분실 신고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O 도난·분실신고 시 회원이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경우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당하지 않은 회원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사실상으로는 본인 또는 제3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의 미서명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용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분실당한 경우에는 회원의 신용카드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소홀 회원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으로서 그 신용카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책임에 반할 관리소홀로 도난·분실을 당한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원이 지게 됩니다. 4. 대여·양도·보관·이용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신용카드는 해당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게 하던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일부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기도 하는데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사용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일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융통의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구매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관련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 및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는 부정사용에 있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7. 비밀번호 관련 신용카드 약관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5 ~ 365페이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