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소외 E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4명을 두었으나 2023년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E와 피고는 고객과 보험설계사 사이로 알게 된 이후 2021년 12월 이전부터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E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가 자신을 이혼한 싱글이라고 기망했으며, 원고와 E는 형식상 이혼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E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을 들어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E의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는 점,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만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무죄로 보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다세대주택 신축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성시 L 외 5필지의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피해자 소유가 될 3개동의 건축비가 토지 매매대금과 금융대출로 부족할 경우 완공 후 정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횡령으로 보아 고소했으나, 원심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토지가 두 사람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고인의 토지 담보대출금 임의 소비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 측은 무겁다고, 검사 측은 가볍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사기죄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원심판결 중 횡령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공동사업 경영의 본질적인 요건(출자비율, 손익분배, 업무검사권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2,000만원 편취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조합 (제703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 목적 달성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출자비율, 손익분배, 업무집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조합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 토지가 합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횡령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초에 조합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사만으로는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자 비율, 손익 분배, 업무 집행 방식, 재산 관리 방법, 업무 검사권 등 공동 사업 경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단순한 매매 대금 충당 목적과 공동 사업체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목적은 법적 판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를 명확히 하고, 약정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이 복잡하거나 재산권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온라인 방송 시청 중 진행자 B로부터 도움 요청을 거절당한 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B를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A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으나 거절당하자 개인 SNS에 분노와 비방이 담긴 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닉네임 'E', 채널 'D'): 동영상 공유 사이트 C에서 'D' 채널을 운영하며 'E'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하는 진행자입니다. 피고인 A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후, A가 작성한 비방 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9일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C의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이며 안락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피해자 B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A는 방송에서 차단되었고 다른 시청자들도 변호사 상담 등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틀 후인 2019년 7월 11일 오전 1시 35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F 계정(G)에 “우울하면 털고 일어나라!! 씨발 이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존나 말도 안되는 개잡소리 쳐하고 있어... 존나 정의로운 척 지랄 마세요. 니네들이 더 썅년들인거 아니??? 왜 난 복수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노답들. 뉴스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네년 H 입에서 존나 나오기만 해봐. 한남들은 보전깨? 나는 네년 보**에 임페리얼 세 개쯤 집어넣고 존나 밟을 거니까.”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B은 이 글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SNS에 게시된 비방 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즉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게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해당 글이 피해자 B를 지목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여부였습니다.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글을 읽는 제3자가 그 내용만으로 누구를 모욕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변 상황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정성 판단**: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정할 만한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외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추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이 개인 F 계정에 올린 글에는 비난이나 욕설 대상자들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염두에 두고 일부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 문구만으로 모욕 대상자가 피해자 B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의 계정을 찾아 글을 발견하고 'H'가 자신의 채널명 'E'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경우이므로, 객관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본 조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글의 내용이 특정인을 연상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SNS 계정에 비방 글을 올린 경우, 제3자가 그 글을 읽고 누구를 비방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채널이나 방송 등을 통해 게시글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밝히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분노나 고통을 표현할 때에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언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와 소외 E는 2003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4명을 두었으나 2023년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E와 피고는 고객과 보험설계사 사이로 알게 된 이후 2021년 12월 이전부터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교제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E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가 자신을 이혼한 싱글이라고 기망했으며, 원고와 E는 형식상 이혼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E가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을 들어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E의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는 점,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만원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는 무죄로 보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을 사용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다세대주택 신축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당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성시 L 외 5필지의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피해자 소유가 될 3개동의 건축비가 토지 매매대금과 금융대출로 부족할 경우 완공 후 정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진행 중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횡령으로 보아 고소했으나, 원심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토지가 두 사람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피고인의 토지 담보대출금 임의 소비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 측은 무겁다고, 검사 측은 가볍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사기죄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원심판결 중 횡령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공동사업 경영의 본질적인 요건(출자비율, 손익분배, 업무검사권 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2,000만원 편취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조합 (제703조):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 목적 달성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출자비율, 손익분배, 업무집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조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조합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 토지가 합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횡령죄 성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초에 조합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단순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사만으로는 '민법상 조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합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자 비율, 손익 분배, 업무 집행 방식, 재산 관리 방법, 업무 검사권 등 공동 사업 경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단순한 매매 대금 충당 목적과 공동 사업체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목적은 법적 판단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를 명확히 하고, 약정한 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이 복잡하거나 재산권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온라인 방송 시청 중 진행자 B로부터 도움 요청을 거절당한 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B를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A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게시글만으로는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으나 거절당하자 개인 SNS에 분노와 비방이 담긴 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닉네임 'E', 채널 'D'): 동영상 공유 사이트 C에서 'D' 채널을 운영하며 'E'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하는 진행자입니다. 피고인 A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후, A가 작성한 비방 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9일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C의 라이브 방송에 접속하여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이며 안락사를 원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피해자 B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A는 방송에서 차단되었고 다른 시청자들도 변호사 상담 등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틀 후인 2019년 7월 11일 오전 1시 35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F 계정(G)에 “우울하면 털고 일어나라!! 씨발 이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존나 말도 안되는 개잡소리 쳐하고 있어... 존나 정의로운 척 지랄 마세요. 니네들이 더 썅년들인거 아니??? 왜 난 복수하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노답들. 뉴스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네년 H 입에서 존나 나오기만 해봐. 한남들은 보전깨? 나는 네년 보**에 임페리얼 세 개쯤 집어넣고 존나 밟을 거니까.”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B은 이 글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SNS에 게시된 비방 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즉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맥락, 게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해당 글이 피해자 B를 지목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성' 여부였습니다.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 감정을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글을 읽는 제3자가 그 내용만으로 누구를 모욕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변 상황과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정성 판단**: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정할 만한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외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추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적용**: 피고인이 개인 F 계정에 올린 글에는 비난이나 욕설 대상자들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염두에 두고 일부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 문구만으로 모욕 대상자가 피해자 B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B이 스스로 피고인의 계정을 찾아 글을 발견하고 'H'가 자신의 채널명 'E'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여 고소한 경우이므로, 객관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본 조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글의 내용이 특정인을 연상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SNS 계정에 비방 글을 올린 경우, 제3자가 그 글을 읽고 누구를 비방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채널이나 방송 등을 통해 게시글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밝히더라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분노나 고통을 표현할 때에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언어 사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