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 지분과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피고 역시 나머지 지분과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민법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며, 토지와 주택의 현재 이용 상황과 위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선을 분할선으로 정해 각각의 부분을 원고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분할 방식에 따르면 자신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받게 되어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가액분할이나 대금분할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가 우려될 때는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형태와 주택의 위치, 주변 토지와의 경계가 복잡하여 공정한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가 제안한 분할선에 따르면 피고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소유하게 되어 불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할 후 토지의 형상이 왜곡되고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이러한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상가액에 대한 견해 차이와 원고의 자력 여부도 불분명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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