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유 | 적용 법조문 | 처벌 내용 |
1. 붙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떼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뗀 경우(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4.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 과태료 50만원 |
5.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의 부착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과태료 10만원 |
6.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
7.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