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평택시 H동에 위치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분할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민법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나, 분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주변 상황, 건물의 위치,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로 인한 가액 감손 보상 문제로 인해 상호 보상 관계가 복잡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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