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으며, 피고 중 한 명도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토지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도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토지의 총면적, 지분 비율, 형상, 위치, 사용 가치, 현재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상, 위치, 사용 가치, 현재 이용 상황, 주변 토지의 현황, 분할 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공유자 간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중 일부를 피고 B, 피고 D, 피고 C가 각각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원고와 피고 B가 나누어 소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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