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재단법인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공유하던 임야와 종교용지 두 필지에 대해 서로 분할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단법인 A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B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두 토지의 이용 현황, 가액 등을 고려하여 임야는 재단법인 A의 소유로, 종교용지는 사회복지법인 B의 소유로 현물 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동일한 F 신부가 대표자로 있었던 두 법인으로, 여주시 소재 임야와 종교용지 두 필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1995년 매매를 원인으로 일부 지분을, 원고는 1996년 증여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제2토지인 종교용지 위에는 피고 소유의 6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토지들의 분할 방법에 대해 두 법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사실은 피고 또는 F 신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할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주시 C 임야 101,592m²는 원고 재단법인 A의 소유로, 여주시 D 종교용지 8,260m²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의 소유로 분할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물 분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이용 현황, 건물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제1토지(임야)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종교용지)는 피고에게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268조와 제269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 청구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이 조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 관계 해소를 위한 기본 권리를 부여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분할 협의가 불가능하자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이 조항은 공유물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분할을 할 때에는 법원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현저히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 토지의 면적, 개별공시지가, 건물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매매 대금의 출처, 등기권리증 보관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명의, 이사회 회의록 내용, 매매대금 출처, 등기권리증 보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은 공유자들 간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의 구조, 면적, 위치, 이용 현황, 각 공유자의 지분 가액, 건축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주장이 있다면 매매 대금 출처, 등기권리증 보관 여부,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와 실제 소유권 유보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분할 시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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