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주류의 판매 |
Q. 민박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아침식사를 팔 수 있나요? A.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을 한다든지, 민박 이용객 외의 손님들에게 음식점 영업행위에 속하는 음식 판매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