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인 재단법인 B에게 부동산을 기증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부동산 증여 당시 피고 B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에 C 사옥을 신축하기로 했으나, 피고 B가 다른 토지에 사옥을 신축함으로써 합의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예비적으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지조건부 증여나 부담부 증여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