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 H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소청구와, 피고들이 원고의 반복적인 형사고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반소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증여 당시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의 무효를 주장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고소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망인이 증여 당시에는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반복적인 형사고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부동산 목록의 경정 외에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