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에게 부동산 두 채를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증여가 채무 회피를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진정한 증여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통모하여 증여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어머니 C로부터 두 채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강도치상죄 등으로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채권자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을 우려한 외삼촌 피고 B는 원고를 면회하여 '네 명의로 되어 있으면 채무로 인한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니, 외삼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의하여 2015년 6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가 출소하고 채무 관계가 정리될 무렵,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미루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법원은 원고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진심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의 딸 D가 수감 중인 원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독촉편지가 너무 많이 오더라. 니 앞으로 재산 잡히기만 하면 바로 압류 들어가서 진짜 다 없어지니깐 아버지랑 니 나오면 바로 파산신청하게 하고 재산 없는 척 하고 일 해결되면 니한테 돌려주자 했어. 니 일 다 해결되면 다 니 이름으로 바꿔줄게'라는 부분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였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공유재산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상속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원고가 구속된 후에야 증여받았다는 점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여기서는 원고)이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내용(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여기서는 피고)도 알고 서로 합의(통정)했을 때, 그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진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증여임을 알고 이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모두 증여의 진정한 의사 없이 외관만 꾸몄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딸 D가 보낸 편지와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 피고의 권유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통정허위표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증여할 의사 없이 오로지 채무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명의 이전 행위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친족 간의 거래라도 그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진정한 거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을 이전할 때는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명확한 계약서, 대화 기록 등)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의 이전의 목적을 인정한 대화나 서신 등의 기록은 통정허위표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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