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과 참가인은 피고가 사망할 경우 참가인의 친손자인 원고들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증여에 필요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약이 사망 시까지 원고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증을 할 것을 예정한 것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면서 계약의 내용,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서가 사인증여계약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참가인과 합의하여 수증자를 선택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협력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증자 선택 권한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참가인의 선택을 받아 수증자로 특정되었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가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