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D는 전 남편 C와 재혼 후 C의 친손자인 원고들(A, B) 중 한 명에게 사망 시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에는 수증자를 C와 D가 합의하여 선택하거나 C 사망 시 D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C와 D는 이혼했고, C는 D에게 수증자 선택을 위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D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C는 원고들 A와 B를 각 부동산 2분의 1 지분의 수증자로 최종 선택했고, 원고들은 D에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서가 피고 D의 사망을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피고 D가 수증자 선택에 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 C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9.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C의 전 배우자인 피고 D는 재혼 후 C의 친손자 중 한 명에게 자신이 받은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수증자를 C와 D가 합의하여 선택하거나 C 사망 시 D가 선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C와 D가 이혼하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C는 피고 D에게 각서 내용대로 수증자 선택을 위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D는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C는 원고들(C의 친손자 A, B)을 수증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약속된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D는 각서가 별도의 증여 계약이나 유증을 예정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에게 단독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각서의 법적 성격과 수증자 선택권의 행사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피고 D가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즉 사망 시 증여를 약속한 '사인증여계약'이자 제3자(손자들)에게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수증자 선택 방식(참가인 C와 피고 D의 합의 또는 C 사망 시 D의 단독 선택)에 따라, 피고 D가 합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수증자 선택권이 참가인 C에게 단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고들(손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이행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들 A, B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4. 29.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가 작성한 각서가 피고 D의 사망 시 원고들 중 수증자로 선택된 1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인증여계약'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 C가 생존해 있는 동안 피고 D에게 수증자 선택 합의를 요청했음에도 피고 D가 협력을 거부한 것은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참가인 C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 C가 원고들 A, B를 수증자로 선택하고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해 피고 D의 사망 시를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판례):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가 작성한 '각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피고 D가 사망 시 원고들 중 수증자로 선택된 1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인증여계약'이자 제3자인 손자들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계약 성립의 요건 (대법원 판례): 계약은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증자가 바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각서에 '참가인 C와 피고 D가 합의하여 선택하거나 참가인 C 유고 시 피고 D가 선택한다'는 명확한 기준과 방법이 있었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판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피고 D의 사망 시를 불확정 기한으로 하여 원고들 중 수증자로 선택된 1인으로 하여금 직접 피고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민법 제562조):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 행위로서 엄격한 방식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서의 '증여'에 '유증'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선택채권 (민법 제380조): 민법 제380조는 선택채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서는 급부가 아닌 수증자가 선택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조항의 선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하더라도 각서에 '참가인 C와 피고 D가 합의하여 선택한다'는 당사자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 D에게 단독으로 수증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신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D의 사망 시를 불확정 기한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 D를 상대로 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 약속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각서'의 법적 성격(예: 사인증여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속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증여 시 수증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선택하기로 한 경우,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을 거부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수증자 선택권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은 증여자 사망 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관계 변화(예: 이혼)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 변경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법원은 계약 당시의 동기와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여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조건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