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한 O에 의해 체결된 여러 금전소비대차계약(대출약정)의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O가 자신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계약들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계를 통해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대출약정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의 명의를 도용한 O에 의한 대출약정 중 일부는 피고들이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M과 체결된 대출약정은 원고 B에게 효력이 없어 원고 B의 채무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와 H와의 대출약정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준수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와 H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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