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신속보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5조제1항) | ᆞ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다음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한 유해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
정기보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제1항) | ᆞ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위와 같이 신속보고 되지 않은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ᆞ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명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