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건설 부동산 임대차 재개발 재건축 변호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주식회사 A(원고)가 조성하는 D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피고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입확약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C가 약정된 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채무는 추가 보증금 262,785,625원 반환 채무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증금 중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403,954,650원은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나, 추가로 지급된 2%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초기 매입확약의 당사자) - 피고: C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변경약정에 따라 사업주체로 변경됨)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와 2021년 8월 3일 복합용지(18,600㎡, 매매대금 13,334,805,500원) 매입확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보증금 403,954,6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15일 원고와 피고 B, C 주식회사는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하고 피고 C는 추가 보증금 262,785,625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4일 피고 C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준비를 요청하였고, 피고 C는 2023년 4월 14일경 2023년 5월 19일까지 추가 보증금 5%를 입금 후 계약서에 날인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1월 9일 피고들에게 2023년 11월 24일까지 추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며 불이행 시 매입확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 C는 최종 계약일을 2023년 12월 15일로 확정하고 추가 보증금은 2023년 11월 30일 2%, 2023년 12월 15일 3%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1월 30일까지의 2% 지급을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12일 피고 C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매입확약 해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피고 C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을 약정하며 불이행 시 매입확약 제5조 및 제6조에 기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원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연장된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을 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3년 12월 29일 매입확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C가 2024년 1월 10일 추가적인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2024년 2월 5일 매입확약이 해제되었고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재통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입확약 약정의 법적 성격(쌍무예약 또는 일방예약)을 판단하고,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매입확약의 효력 상실(실효) 여부와 해제 조건을 다투고, 불이행 시 지급된 보증금의 귀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2021년 8월 3일자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 및 2021년 9월 15일자 변경 약정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보증금 262,785,625원 반환 채무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매입확약을 본계약 체결 의무를 쌍방이 부담하는 쌍무예약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C의 지속적인 매매계약 체결 의무 및 추가 보증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매입확약이 합의에 의해 또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위약벌로 정해진 보증금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403,954,65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지만, 변경 약정으로 추가 지급된 2% 보증금 262,785,625원은 귀속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와 피고 C 간의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규정은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매매의 쌍무예약**: 매매 예약은 장래에 본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쌍무예약은 예약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 모두 본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을 요구(청약)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매입확약은 이러한 쌍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단지 개발토지 등의 처분)**​: 이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분양, 임대, 양도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처분 가능한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 작성, 관리기관 협의,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보증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매입확약을 해제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위약벌로서의 보증금**: 계약 시 지급되는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위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약벌'로 약정된 보증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시 계약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그 귀속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위약벌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입확약과 같은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약정의 법적 성격이 매매의 일방예약인지 쌍무예약인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 의무와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증금이나 위약금 조항의 변경 및 추가 지급 보증금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명확한 방법으로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연장된 기한과 그 기한 내 불이행 시 발생할 효과(예: 계약 해제, 보증금 몰취)를 분명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따라 위약벌로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나, 그 귀속 범위는 계약 조항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추가로 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건축업자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노무비와 건축 공사를 수행한 공사대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 불일치, 추가 변제 주장, 그리고 노무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와 공사대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고의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를 수행한 건축업자입니다. - 피고 B: 경기도 여주시에서 C건물 F동과 H동을 건축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업자인 원고 A는 건축주인 피고 B의 요청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F동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20,880,000원의 노무비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2일 H동 건축공사의 목수 및 철근 부분을 279,43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20년 5월 20일 목수 부분 공사대금을 175,240,000원으로 변경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동 공사와 관련하여 69,637,630원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미지급 노무비 및 공사대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노무비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주장하고 추가 변제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며 노무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인력을 파견한 F동 공사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둘째 H동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변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F동 노무비 지급 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20,88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105,602,370원(원래 공사대금 175,240,000원에서 지급된 69,637,630원을 제외한 금액)을 합한 총 126,482,37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F동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노무비 채권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했으며 H동 공사대금과 관련한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또한 F동 노무비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최종 인력공급일 다음날인 2019년 12월 23일로 보고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22년 12월 5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163조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보다 짧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F동 노무비 채권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무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최종 인력공급일 다음날로 보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련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모든 계약은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둘째 공사대금이나 노무비 지급 내역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모든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노무비 채권과 같은 특정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또는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건물명도 소송에서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해당 부분을 새로운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으로 교체하여 판결 내용을 정정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항소인):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B (피고이자 피항소인): 건물명도 소송의 상대방이며 항소심에서도 피항소인으로 지정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건물명도 판결문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1월 13일에 선고된 판결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을 새로운 첨부된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으로 각각 교체하도록 정정(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이전 건물명도 판결문에 포함된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나 형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주식회사 A(원고)가 조성하는 D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피고 주식회사 B 및 C 주식회사(피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입확약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피고 C가 약정된 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채무는 추가 보증금 262,785,625원 반환 채무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증금 중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403,954,650원은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나, 추가로 지급된 2%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초기 매입확약의 당사자) - 피고: C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변경약정에 따라 사업주체로 변경됨)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D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와 2021년 8월 3일 복합용지(18,600㎡, 매매대금 13,334,805,500원) 매입확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보증금 403,954,6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15일 원고와 피고 B, C 주식회사는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피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하고 피고 C는 추가 보증금 262,785,625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4일 피고 C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준비를 요청하였고, 피고 C는 2023년 4월 14일경 2023년 5월 19일까지 추가 보증금 5%를 입금 후 계약서에 날인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1월 9일 피고들에게 2023년 11월 24일까지 추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며 불이행 시 매입확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 C는 최종 계약일을 2023년 12월 15일로 확정하고 추가 보증금은 2023년 11월 30일 2%, 2023년 12월 15일 3%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1월 30일까지의 2% 지급을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12일 피고 C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매입확약 해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피고 C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을 약정하며 불이행 시 매입확약 제5조 및 제6조에 기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원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연장된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추가 보증금 지급을 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3년 12월 29일 매입확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C가 2024년 1월 10일 추가적인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2024년 2월 5일 매입확약이 해제되었고 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재통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입확약 약정의 법적 성격(쌍무예약 또는 일방예약)을 판단하고,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매입확약의 효력 상실(실효) 여부와 해제 조건을 다투고, 불이행 시 지급된 보증금의 귀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2021년 8월 3일자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 및 2021년 9월 15일자 변경 약정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보증금 262,785,625원 반환 채무 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매입확약을 본계약 체결 의무를 쌍방이 부담하는 쌍무예약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 C의 지속적인 매매계약 체결 의무 및 추가 보증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매입확약이 합의에 의해 또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위약벌로 정해진 보증금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403,954,65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지만, 변경 약정으로 추가 지급된 2% 보증금 262,785,625원은 귀속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원고와 피고 C 간의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규정은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매매의 쌍무예약**: 매매 예약은 장래에 본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특히 쌍무예약은 예약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 모두 본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을 요구(청약)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매입확약은 이러한 쌍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업단지 개발토지 등의 처분)**​: 이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분양, 임대, 양도하는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처분 가능한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 작성, 관리기관 협의,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며,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에 따라 보증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매입확약을 해제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위약벌로서의 보증금**: 계약 시 지급되는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위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약벌'로 약정된 보증금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 시 계약 조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그 귀속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보증금만 위약벌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매입확약과 같은 주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약정의 법적 성격이 매매의 일방예약인지 쌍무예약인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 의무와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증금이나 위약금 조항의 변경 및 추가 지급 보증금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명확한 방법으로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연장된 기한과 그 기한 내 불이행 시 발생할 효과(예: 계약 해제, 보증금 몰취)를 분명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 따라 위약벌로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으나, 그 귀속 범위는 계약 조항에 명확히 규정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추가로 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건축업자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노무비와 건축 공사를 수행한 공사대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 당사자 불일치, 추가 변제 주장, 그리고 노무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와 공사대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고의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공사를 수행한 건축업자입니다. - 피고 B: 경기도 여주시에서 C건물 F동과 H동을 건축한 건축주입니다. ### 분쟁 상황 건축업자인 원고 A는 건축주인 피고 B의 요청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22일까지 F동 건축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20,880,000원의 노무비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2일 H동 건축공사의 목수 및 철근 부분을 279,430,000원에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20년 5월 20일 목수 부분 공사대금을 175,240,000원으로 변경하여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H동 공사와 관련하여 69,637,630원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미지급 노무비 및 공사대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노무비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님을 주장하고 추가 변제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며 노무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인력을 파견한 F동 공사에 대한 노무비 지급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둘째 H동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변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F동 노무비 지급 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무비 20,88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105,602,370원(원래 공사대금 175,240,000원에서 지급된 69,637,630원을 제외한 금액)을 합한 총 126,482,37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F동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노무비 채권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인정했으며 H동 공사대금과 관련한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또한 F동 노무비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최종 인력공급일 다음날인 2019년 12월 23일로 보고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 내인 2022년 12월 5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163조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보다 짧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F동 노무비 채권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무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최종 인력공급일 다음날로 보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련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모든 계약은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둘째 공사대금이나 노무비 지급 내역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모든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노무비 채권과 같은 특정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또는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건물명도 소송에서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해당 부분을 새로운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으로 교체하여 판결 내용을 정정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항소인):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B (피고이자 피항소인): 건물명도 소송의 상대방이며 항소심에서도 피항소인으로 지정된 당사자입니다. ### 핵심 쟁점 이전에 선고된 건물명도 판결문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년 11월 13일에 선고된 판결의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을 새로운 첨부된 별지 목록과 별지 도면으로 각각 교체하도록 정정(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이전 건물명도 판결문에 포함된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나 형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