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폐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1항).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주민등록법」제10조제1항제7호).
위 변경신고의 1. 및 11.의 경우: 신고일 당일
위 변경신고의 2.부터 10.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③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⑤ 그 밖에 사업자가 위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