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1')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신탁자이며,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2')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수탁자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1로부터 건물 지하 1층의 점포를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피고 D에게 전대했습니다. 피고 C가 장기간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1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했고, 피고 C는 나중에 연체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시설투자비 반환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1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며, 피고 C는 원고1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1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3월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2의 경우,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인정되어, 피고 D는 원고2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의 시설투자비 반환 주장은 임대차계약서의 규정과 피고들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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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