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임차인인 피고 C가 임대인인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점포를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D에게 점포를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가 장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 주식회사 A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 C는 연체된 금액을 뒤늦게 납부했으나, 원고들은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점포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시설비용을 돌려받기 전에는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장기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며, 피고 C는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점포를 인도해야 하고, 피고 D 또한 점포를 인도하며 해지 시점 이후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시설투자비 반환 요구는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수탁자(원고 B)와 신탁자이자 호텔 운영자(원고 A)입니다. 피고 C는 2017년 5월부터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5만원에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정부 방역조치로 유흥주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 C는 원고 A의 동의를 얻어 2020년 11월부터 피고 D에게 이 점포를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12개월분 월세 1,980만원과 10개월분 관리비 7,565,322원을 연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2년 4월 6일 피고 C에게 월세 장기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D에게도 이를 알렸습니다. 피고 C는 2022년 4월 29일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를 뒤늦게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점포에 지출한 시설투자비를 돌려받기 전에는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의 장기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해지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 의무, 전차인이 소유자에게 직접 점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과 전차인의 시설투자비(필요비, 유익비) 청구 주장의 타당성, 전차인의 점포 인도 완료 시점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잔여 보증금 2,835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2년 4월 8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며, 위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 C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3기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인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남은 보증금 2,835만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점포를 인도해야 하며, 피고 C로부터 점포를 다시 빌린 피고 D 또한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 B 주식회사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해지 다음 날부터 점포를 비워줄 때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주장한 시설투자비 청구는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투자비 청구 불가' 및 '원상복구' 조항과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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