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000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만으로는 건물 일부 및 부속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건물 철거로 인해 2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생한 분쟁으로 보이며 원고는 철거 공사 전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건물(1층 남서쪽 부분, 1층 남동쪽 부분) 및 부속건물(북동쪽 창고)이 인접 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경계복원측량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물과 부속 건물의 인접 토지 침범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물과 부속 건물의 인접 토지 침범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 침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건축 또는 철거 상황에서는 경계복원측량과 더불어 현황측량을 함께 실시하여 건물의 실제 위치와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침범 주장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므로 불분명한 측량 결과만으로는 법적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