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 남동구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과 그 조합원들(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2019년 1월 15일 임시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어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해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조합장의 자격 문제,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절차 등을 이유로 조합 해산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적법하게 조합에 가입했으며, 해산 결의 당시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서면결의서의 제출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도 해산 결의의 무효를 인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 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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