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동차 광택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밤 시간대에 기계를 운전하는 행위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기계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결정을 위반했다며 집행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가 결정을 위반한 일수를 계산하여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위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밤 시간대에 기계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집행문은 취소되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대법원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