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의 공정성 문제 및 업무 처리 방식을 지적하며 임시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조합장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임시조합장 교체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교체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전 조합장 L의 해임 이후 법원에 의해 임시조합장 변호사 I가 선임되어 임시총회 개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임시조합장 I가 전 조합장 L 측 인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수 포함시키고, 전 조합장 L의 재입후보를 막지 않았으며, 전 조합장이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정성을 잃고 조합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시조합장 I를 해임하고 변호사 K를 새로운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임의로 교체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설령 신청권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조합장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임시조합장 교체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신청인들에게 임시조합장 교체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임시조합장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의 교체 여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며, 신청인들에게는 이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조합장 I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했거나 조합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임시조합장 교체가 임시총회 지연 등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도 교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해임은 법원의 직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에 대해 이 법리가 유사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임시조합장을 선임한 경우, 그 임시조합장의 해임 또는 교체 여부는 해당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개개인이나 일부 조합원들이 특정 사유를 들어 법원에 임시조합장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여 그 판단을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의 교체는 조합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므로, 임시조합장의 해임이나 교체를 원할 경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시조합장의 교체 여부를 판단할 때, 임시조합장의 업무처리 공정성, 정관 및 업무규정 준수 여부, 소송 대응의 적절성, 조합 총회 개최 등 중요한 업무의 지연 여부, 그리고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조합장을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시조합장이 임시총회 개최 등 가장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면, 특정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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