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조합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현 임시조합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이 임시조합장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신청은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조합장의 교체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원고들에게는 이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임시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입후보자 등록업무 및 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했으며, 해임된 전 조합장의 재입후보, 소송 대응 등에 있어서도 임시조합장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임시조합장의 교체가 조합원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시조합장의 교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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